위자료


01. 위자료의 의미

혼인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0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03.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 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당사자의 신분사항,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04.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위 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위반할 시 과태료 100만원의 부과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이행시까지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감치(가둬 놓는 것을 말함) 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경우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01.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이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3. 분배비율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일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