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자


이혼 전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이혼 후

1991.1.1부터 어머니도 단독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몇 명씩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항의 결정시기

친권자의 결정은 통상 이혼과 동시에 확정시켜 1월 이내에 가족관계과(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육자 등 양육사항의 결정은 이혼신고 후에 하여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법원에 구하는 양육자지정청구도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이혼 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신고 이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