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하지 않는 타방은 양육비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역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최소 월 5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시 양육자결정, 양육비부담등이 기재된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부부가 합의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준소비대차계약공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의 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또한,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