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위 1, 2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하며,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동순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고,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에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도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과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함으로써 본래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에 이르러야 합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