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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10-13
조회수 328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상화입니다.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와  A의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고 판시하며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여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일부를 변제하면 불법행위채무도 소멸하므로, 감축된 범위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포괄하여 '당사자주의'라는 개념도 쓰이며 직권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임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70쪽(개정판) 법원행정처 2014년 8월 20일 발행]


[참고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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